산모피아의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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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가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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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가 하는일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
| 산후체조, 좌욕, 산후부종관리 | |
| 산모 ·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
| 산모 · 신생아 방청소 | |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
| 신생아 수유지원 | |
| 감염 예방 · 관리 | |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 · 신생아 관련) | |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
| 큰아이 돌보기(추가구매시 가능)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손님접대, 김치담드기 등 과도한 가사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바우처 서비스 안내가.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나.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단,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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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라. 신청기간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참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마. 지원내용
바.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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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5일 | 15일 |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 인력3명 | 15일 | 25일 | 40일 | |
|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 인력4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 유효기간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아.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http://www.gov.kr )자.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차. 서비스 비용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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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단가 (천원)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이상 |
|||
1명 |
2명 |
2명 |
3명 |
2명 |
4명 |
||
146.4 |
183.2 |
284.8 |
369.6 |
427.2 |
398.4 |
569.6 |
|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A-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73 |
299 |
671 |
| A-통합-ⓛ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163 |
462 |
893 |
||||||||
A-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276 |
700 |
1,161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119 |
402 |
834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299 |
671 |
1,161 |
||||||||
A-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43 |
1,193 |
1,440 |
521 |
1,003 |
1,488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90 |
358 |
774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269 |
648 |
1,131 |
||||||||
A-라-③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73 |
1,236 |
1,499 |
491 |
960 |
1,429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74 |
391 |
893 |
B-통합-ⓛ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260 |
698 |
1,228 |
||||||||
B-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74 |
1,605 |
1,952 |
558 |
1,143 |
1,712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234 |
794 |
1,407 |
|
B-통합-②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479 |
1,107 |
1,781 |
||||||||
B-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2,004 |
2,698 |
3,353 |
844 |
1,574 |
2,343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113 |
937 |
2,696 |
C-통합-ⓛ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561 |
1,872 |
3,745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53 |
6,337 |
9,540 |
1,291 |
2,903 |
5,244 |
||||||||
인력 3명 |
C-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130 |
1,084 |
3,120 |
|
C-통합-②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649 |
2,166 |
4,333 |
||||||||
C-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914 |
7,321 |
11,020 |
1,494 |
3,359 |
6,068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122 |
1,008 |
2,901 |
D-통합-ⓛ형 |
150% 이하 |
5,372 |
7,946 |
11,906 |
604 |
2,014 |
4,030 |
||||||||
D-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586 |
6,836 |
10,293 |
1,390 |
3,124 |
5,643 |
||||||||
인력 4명 |
D-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175 |
1,451 |
4,180 |
|
D-통합-②형 |
150% 이하 |
7,674 |
11,338 |
16,978 |
870 |
2,902 |
5,806 |
||||||||
D-라-②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542 |
9,740 |
14,655 |
2,002 |
4,500 |
8,129 |
||||||||
카.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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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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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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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