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서비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서비스란?

산모피아의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최상의 서비스를 정부 지원 하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서비스의 경우 지역에 따라
바우처 서비스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릿관리사가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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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가 하는일
    관리사가 하는일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체조, 좌욕, 산후부종관리
    산모 ·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 · 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신생아 수유지원
    감염 예방 · 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 · 신생아 관련)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큰아이 돌보기(추가구매시 가능)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손님접대, 김치담드기 등 과도한 가사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블릿바우처 서비스 안내

    가.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블릿「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나.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 지원대상

  • 블릿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블릿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블릿단,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신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새터민 산모,결혼이민 산모,미혼모 산모,둘째아 이상 출산가정,분만취약지 산모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5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산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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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라.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블릿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참부)
  • 블릿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마.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바.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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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5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4명 15일 25일 40일

    사.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자.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차.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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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단가

(천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46.4

183.2

284.8

369.6

427.2

398.4

569.6

 

(단위: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②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②형

150% 초과(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③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③형

150% 초과(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②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②형

150% 초과(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C-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②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②형

150% 초과(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D-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②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②형

150% 초과(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카.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타. 카드발급신청

  • 신청 방법
  • ※ 국민행복카드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
    (☞카드사별 영업점으로)
  • ·(1)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2) 서비스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거나 바우처 이용 중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원할 경우 카드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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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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